[경영][관광] 관광진흥법 보칙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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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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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조사업자’의 변경사항 등 신고 : ‘보조사업자는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변경한 때, ㈏ 정관 또는 규약을 변경한 때, ㈐ 해산 또는 파산한 때, ㈑ 사업을 개시 또는 종료한 때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文化(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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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보칙 & 벌칙
Ⅰ. 서론
관광법규는 크게 보면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특별법이라 볼 수 있다아 관광법규는 관광의 매체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광의 객체인 관광자원에 관한 사항 및 관광주체인 관광객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국가의 공권력 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광사업 측면에서 볼 때 관광법규는 관광기업들이 정상적인 투자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이익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나 과대광고, 허위광고, 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하는 법이다.Download : [경영][관광] 관광진흥법 보칙 & 벌칙.hwp(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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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보조금의 부정지급에 대한 조치 :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때, ㈏ 보조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文化(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급결definition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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