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담보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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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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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권
?(1) 총설
??1) 의의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그 예로서는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수선비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거나, 임차인이 임차물에 가한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임차물을 유치하거나, 유가증권의 수치인이 그 임치에 대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임치물인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것을 들 수 있따 이와 같이 수선을 부탁한 자나 임대인은 그 수선비·필요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그 물건을 찾아올 수 없으므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물건 등의 점유자의 채권은 담보되는 것이다.
?(2) 담보물권의 본질과 特性
??1) 가치권성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3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유치권은 직접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동산질권 역시 유치적 효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치권성이 약하며, 저당권과 권리질권은 가치권으로서의 성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따
??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따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이러한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주어진다.
??2) 인정이유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 그 점유자가 먼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면 채권의 추심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하는 것이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비교 : 둘 다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이행거절권능을 부여한다는 점, 그 성립요건으로 견련관계와 변제기의 도과를 요한다는 점,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면 상환급부판결이 내려진다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目標(목표)로 하기 보다,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다른 담보물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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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그리고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반면 유치권은 특定義(정이)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