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규제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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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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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environment(환경) 을 조성하고자,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7과목 51학점 이상(종전 12과목 35학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보육실습기관을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규제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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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7과목 51학점 이상(종전 12과목 35학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보육실습기관을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규제심사중)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7과목 51학점 이상(종전 12과목 35학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보육실습기관을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改善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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