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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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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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취득시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① 증여
②
매매[설명(說明)]
(토지)
C A B
등기 소유자 점유(20년)
등기청구권 행사
(2) 요건 소유의 의사[自主占有]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점유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선의?무과실은 요하지 않음].
1)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은 점유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점…(skip)
② 점유권원에 의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명되지 아니할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된다.
5) 취득시효를 原因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2) 자주점유라야 한다.
① 자주점유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權原)에 의해 판명한다.
9) 그러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친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처분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배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된다. 또한 이 경우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양수인)가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공서양속(제103조)에 위반한 행위로서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시효취득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양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다[2중 매매의 법리].
10) 취득시효완성 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양수인[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原因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1) 시효완성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변경이 있을 때, 즉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는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된다(판례).
12)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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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原因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甲)에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 만료를 原因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이행불능 전에 전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4) 취득시효는 원시취득(原始取得)이지만 공시(公示)절차가 중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식상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을 하는 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된다.
6) 자기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된다[자기의 소유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7)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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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登記簿取得時效)는 부인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