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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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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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행위
설명
1. 법률행위의 의의
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에 대상으로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1)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율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3)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이지 법률요건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는 법률효율를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비로소 법률효율를 발생한다. Ⅰ. 법률행위의 개념(槪念)
(2) 법률행위는 사적자치(私的自治)를 대표하는 수단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그 효율의사에 따라 법률효율가 발생한다는 데서 다른 법률사실과 구별된다.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승인 등은 상대방이 없이 혼자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본문일부]
Ⅰ. 법률행위의 개념(槪念)
1. 법률행위의 의의
다.
2.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4) 의사표시에 무효-취소가 될 사정이 있으면 그것은 법률행위 전체에 effect(영향) 을 미친다.
Ⅱ. 법률행위의 종류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순서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Ⅱ.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單獨行爲)-계약(契約)-합동행위(合同行爲)
법학, 민법, 법률행위, 계약, 단독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단독행위(單獨行爲)-계약(契約)-합동행위(合同行爲)
[목차]
(2)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다른 법률사실이 포함될 수도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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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