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insurance계약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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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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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료(資料)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定額保險契約에 관하여는 損害保險契約에 적용되는 法理와는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定額保險契約에 관하여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李範燦·崔埈璿, 앞의 책, 542면 ; 梁承圭,「保險法」, 191면 참조. 이는 通說인 絶對主義 입장에 의하면 당연한 conclusion(결론)이다.
나아가 人保險 중 生命保險契約 외에도 傷害·疾病保險契約에는 損害의 유무를 불문하고 約定金額을 지급하는 保險(보험) 계약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들을 포괄하여 定額保險契約이라는 관념을 정립하는 것이 講學上 필요하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정액보험계약에관한소 , 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소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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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損害保險契約은 保險(보험) 사고로 생길 재산상의 實損害의 塡補를 그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實損害補償의 原則」내지 이로부터 파생된「利得禁止의 原則」은 근대손해保險(보험) 법의 大原則이자 절대적인 强行法的 原理이다.
實損害補償의 原則이 손해保險(보험) 계약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라면 實損害補償의 原則이 지배하지 않는 분야에 관하여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바, 그 분야는 人保險이 아니라 바로 定額保險契約이다.
그런데 傷害保險에 관하여는 인保險(보험) 회사나 손해保險(보험) 회사가 모두 겸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保險(보험) 업법 제10조 제1…(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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