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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도입 의무화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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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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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정보기술아키텍처법(안) 마련 과政府(정부)터 전자政府(정부)법, 정보자원관리법(안) 등 다른 법률과의 중복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데다 ITA 및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화 등 비교적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놓고 관련 기관 및 단체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화 역시 감사원 및 국회 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항으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순서

<>주요 쟁점=정보시스템이 점차 대형화, 복잡화되면서 ITA 및 감리 제도화의 necessity need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전자政府(정부)법, 행정정보자원관리법(안) 등과의 중첩 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행자부 등 다른 부처 간 이견 조율 문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실제로, 정통부는 지난 2002년에도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하며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 조항을 신설키로 했으나 감리 시행 주체와 역할 및 범위 등에 대한 이해가 엇갈려 입법화를 포기한 바 있다.
설명


부처 간 경계 없는 전자政府(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과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화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ITA 및 감리 의무화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적용 방법론상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입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다. (제11조)
정통부는 ITA 및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화를 더 이상 늦출 경우 국가 정보화사업에 중복투자나 상호운용성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법(안)의 세부조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정보화 관련 부처들은 여전히 ITA 도입 문제를 별도 법제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제4,8조) 또 공공기관에 대한 ITA 도입도 의무화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ITA 법제화와 감리 의무화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 논란이 예상되지만 범政府(정부) 차원의 ITA 도입을 위해서는 참조모델, 운영지침, 기술표준 등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연내 ITA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5,6조)


특히 정보기술아키텍처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및 결과 성 등을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해야 하고(제10조) 국민 생명과 재산 등에 미치는 파급결과 가 큰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 실시도 의무화된다.
ITA 도입 의무화 `뜨거운 감자`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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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 도입 의무화 `뜨거운 감자`


ITA 도입 의무화 `뜨거운 감자`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를 둘러싼 정보시스템감리인협회, 정보통신기술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간 이해 조정 문제도 풀어야할 과제(proble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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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안 내용=우선, 범政府(정부)차원에서 ITA를 도입·확산시키기 위해 정통부장관으로 하여금 ‘ITA도입·확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ITA 운영 실태 및 추진성과를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향후 전망=세계 글로벌 기업의 40%가 이미 ITA를 도입한 만큼 국내에서 ITA 법제화가 계속 연기될 경우 효율적인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정통부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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