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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통화권 사업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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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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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통과 이용단계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화권에 과금단위·요금·잔액 확인방법·서비스 제공 주체 등의 표기를 의무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조의5)에 이 같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선불통화권이 사회 문제화된 것은 이른바 히든요금(인쇄된 금액보다 적게 통화하거나 빨리 금액을 소진하게 유도하는 업계 관행)이나 과금단위 임의 변경(1분 과금 → 50초 과금), 과장광고, 접속불량 등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불통화권은 지난 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발행해왔다. 선불카드로 인한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지만 마땅한 자정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히든금액 등은 업계 스스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통신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이를 뿌리뽑을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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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선불카드 등 선불통화권 발행에 사전심의제가 도입된다. 선불통화권공동위원회는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각 5개 사업자와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080 회선 관련 약관에 따라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선불통화권 발행량 등에 대한 보고도 주기적으로 해당 체신청에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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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선불통화권(선불카드·무료통화권) 문제에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자의 발행에 앞서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및 민간이 공동으로 선불통화권공동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내 사무국을 설치해 080 회선 계약단계에서 선불통화권 발행계획 등을 사전 심의하도록 결정했다. 수백종에 이르는 선불통화권이 액면가 속임수 및 발행 사기수법의 대상이 되자 당국이 직접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government 여당의 방침에 대해 통신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선불통화권동동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권에 마주향하여 는 인증로고 부착 등 자율인증제를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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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용자 피해 사후구제를 위해 만든 보증보험 의무 가입제도(선납비용 5분의 1)를 improvement(개선), 실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금액과 보험금액에 차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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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기타

별정통신사업자 단체인 한국텔레포니연합회 관계자는 “상당수 별정사들이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회선도 확보하지 않고 통화권을 대규모로 발행해 판매만 하고 사라지는 事例(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가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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