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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립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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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과연 이것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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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보증 구상권 보증채무자 / (보증채무)





IV.보증채무자의 보호와 丙의 구상보증채무의 성립여부


주10) 위 II의 (3)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사 丙이 구상보증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권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다. 대법원은 종래 同條의 제3자의 범위에 대해 추상적 법률론 없이 개별 사안별로 제3자에 해당되

보증채무 보증 구상권 보증채무자 / (보증채무)
III.제108조 제2항의 적용범위
순서

불성립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
설명
레포트 > 기타

II.피고의 상계항변과 舊 잔문건설공제조합법의 해석
보증채무 보증 구상권 보증채무자



V.결 론 대상판결의 대범원은 不成立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者(피고)도 제108조 제2항을 원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主債務者(乙)에 대해 구상채권을, 구상보증채무자(丙)에게 구상보증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래에서의 논의는 원고 조합이 설립되기 以前, 피고가 甲에게 부존재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시점에서 丙이 구상보증채무를 부담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I.문제제기

_ a) 제108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학[58] 설·판례는 同條의 제3자해당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여 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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