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foundation투자사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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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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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직원 제재 이력을 전자보고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모태펀드 출자 심의시 전문인력 평가 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대주주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취득 주식을 처분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이를 어기면 주식처분시점까지 업무정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중기청은 우선 금융관련 법령 위반 등 사회적 신용에 관한 대주주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했다.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처분 기준 및 자격 제한도 새롭게 만들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빈발하는 창투사 대주주의 주가조작,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로 창투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각됨에 따라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부당 행위 대주주에 대한 資料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경영진단을 거쳐 창투사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대주주에게 형벌도 부과키로 했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사실이 있거나 일정 금액(1000만원)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창투사 대주주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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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중기청, 창업투자사 관리감독 강화
<창투사 등록(변경)대주주 자격요건>
내년부터 創業투자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이 신설되고, 창투사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대주주에 대해 형벌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창투사 제재시 투자 담당자의 위법 여부를 점검, 상황에 따라 면직도 할 수 있도록 임직원 제제 규정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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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foundation투자사 관리감독 강화
중소기업청은 14일 창투사 운영의 투명성과 벤처투자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 대책 방안(方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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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의 위법 투자에 대한 행정 처분도 기존 등록취소와 시정명령 등 2개 규정에 업무정지, 경고, 주의 등 규정을 추가했다.
중기청, foundation투자사 관리감독 강화
중기청 서승원 創業벤처국장은 “이번 대책은 창투사에 대한 규제는 최대한 풀어주되 이를 어기거나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創業지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