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정부), 日政府(정부) 상계관세 결정 WTO에 제소·무역 보복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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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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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진행 중인 일몰재심을 통해 지난 11일부로 상계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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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는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日本 government 에 보조금 효능의 소멸 등에 따른 상황변화 재심을 즉각 신청함은 물론 미국 및 EU에서와 동일하게 기존 상계관세 조치의 철폐 및 기납부한 관세액의 환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통상법무관은 “보복조치는 日本 government 가 우리 수출품에 상계관세를 매겨서 피해를 끼쳐 이에 상응하는 日本 제품에 매기는 보복관세가 될 것”이라며 “어떤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게 가장 효능적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피해 액수도 하이닉스와 협의해 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나온 日本 government 의 상계관세 존치 결정은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당사자인 하이닉스반도체도 조속한 시일 내 日本 government 의 상계관세 조치의 완전한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government 와 협조해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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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 WTO 제소 강경책 가동=외교통상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이행패널 설치를 요청키로 했다.
김기환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관은 “일단 WTO에 제소를 해서 日本 이 이행조치를 제대로 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받을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日本 이 상계관세 철폐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WTO의 승인을 받아 보복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면 무역보복조치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日本 government 가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를 조속히 철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제소절차 완료까지 10∼12개월 소요=WTO 후속 제소절차는 日本 government 의 판정이행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행패널 절차와 보상협상 및 우리 측의 보복조치 승인요청 순으로 이뤄진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WTO의 판정에 日本 이 불복해 상소할 경우 3개월이 추가되는 등 日本 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제소절차는 완료까지 10∼12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日本 government 가 신의성실하게 이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 요청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日本 government 의 상계관세 유지 결정이 WTO 판定義(정이) 충실한 이행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政府(정부), 日政府(정부) 상계관세 결정 WTO에 제소·무역 보복 불사
정부, 日정부 상계관세 결정 WTO에 제소·무역 보복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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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정기자 mjjoo@
정부, 日정부 상계관세 결정 WTO에 제소·무역 보복 불사
◇日 상계관세 유지,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판단=日本 government 는 우리나라가 승소한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관련 WTO의 판정 이행을 위해 상계관세를 27.2%에서 9.1%로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치를 1일자로 관보에 게재했다.
EU는 지난 4월 중간재심을 통해 2003년 8월 이후 부과해 온 상계관세조치를 2007년 12월 31일부로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이닉스 역시 WTO 판정 결과는 물론 미국·EU 등의 상계관세 철폐 조치와도 동떨어진 부당한 처사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government 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9.1%의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한 日本 government 를 WTO에 제소하는 한편 2단계 조치로 무역보복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