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생명권과여성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17 13:59
본문
Download : 태아의생명권과여성의.hwp
태아의생명권과여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①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신을 진찰 또는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안된다
②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약보건,레포트
태아의생명권과여성의
태아의생명권과여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도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형법의 적용…(생략(省略))① 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과 같다.태아의생명권과여성의 , 태아의생명권과여성의의약보건레포트 ,
순서
태아의생명권과여성의
설명
Download : 태아의생명권과여성의.hwp( 62 )
레포트/의약보건
다. 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