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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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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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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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福祉士업법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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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법 introduction
결점
개정안
연혁
입법배경
결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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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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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특징
社會福祉士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25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社會福祉士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社會福祉士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history(역사) 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necessity 에 관한 검토意見(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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