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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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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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Ⅰ. 사안의 개요, _ 1. 공소사실의 요지, _ 2. 재판경과, _ 3. 대법원판결의 요지, _ 4. 판결이유, _ Ⅱ. 평 석, _ Ⅲ. 결 론, FileSize : 24K , [노동법]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효력 법학행정레포트 , 위임의범위 노동조합 쟁의행위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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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효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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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Ⅰ. 사안의 개요, _ 1. 공소사실의 요지, _ 2. 재판경과, _ 3. 대법원판결의 요지, _ 4. 판결이유, _ Ⅱ. 평 석, _ Ⅲ. 결 론, 크기 : 24K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384] 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거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그가 근로자의 신분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임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함을 주장하면서, 당해 노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definition 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신설(1987. 11. 28.)되기 전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닐것이다.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