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insurance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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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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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保險(보험) 급여를 받은 자가 保險(보험) 급여사유를 발생시킨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이미 그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으므로 손해배상액의 한도내에서 保險(보험) 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② 또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의 진단에 의하여 保險(보험) 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保險(보험) 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⑥ 또한 공단은 保險(보험)
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책임져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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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인문][사회복지] insurance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保險(보험)
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1) 급여의 제한 (동법 제 48조)
수급권의 제한, 즉 동법 제 48조에 의한 급여의 제한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급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의미합니다.④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保險(보험) 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保險(보험) 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保險(보험) 급여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保險(보험) 급여를 한 경우에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保險(보험) 급여사유를 발생시킨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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