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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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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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나아가, 부(직계존속)가 생명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자(직계비속)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data(資料)청구권이 인정되는데(제752조 참조), 이때 태아인 경우에도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된다. 예컨대 그 부의 사망 시에는 태아도 상속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뜻이다.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제762조)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즉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아 예컨대, ⓐ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모체에 잘못된 약물이 투여되어 태아가 기형으로 태어났다던가, 임신한 모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태아가 조산하였고 결국은 사망한 경우와 같이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상대하여는 태아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2) 상 속 (제1000조 3항)
민법 제1003조 3항은 「태아는 상속에 있어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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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민법이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 부가 생명침해를 당한 경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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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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