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관점에서본로빈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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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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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셜리는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의료법인인 GHP병원도 처벌된다
행정형벌법규에서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에 행위자 이외의 자가 지는 책임의 본질은 자기의 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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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12.7. 98다42929)“이라고 판시한 바 있따 GHP병원의 사무에 종사하는 피용자인 행정부장 셜리가 병원의 재정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가 되며, 피용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
2) 의료관계법상 양벌규정 적용여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 6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