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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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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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중복조정 및 등급변경 (법 제69조)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또 다른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합한 장애…(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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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자문의사 위촉의 선정기준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ㆍ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만약,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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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비교>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 심사를 통해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다.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장애연금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한다.
-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 장애등급의 결정 (법 제67조)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