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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법학행정] 성추행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2.5.1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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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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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성추행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2.5.10. 200
[법학행정] 성추행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2.5.1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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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2.5.10. 2002다10585, 손해배상(기...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2.5.10. 2002다10585,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유치원 운영자의 원아에 대한 단 1회의 성추행을 방지하지 못한 유치원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事例(사례) 재판요지 [1]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는 원아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아와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원아나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유치원 운영자의 원아에 대한 단 1회의 성추행을 방지하지 못한 유치원 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事例(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공1994하, 2502) 대법원 1996. 8.23. 선고 96다19833 판결(공1996하, 2853) 대법원 1997. 6. 13. 선고96다44433 판결(공1997하, 214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판결(공1997하, 2363) 참조법령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2.1.15. 2001나32474 전문𠎢. 5. 10. 2002다10585, 10592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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