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회사의 해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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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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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회사의 해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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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사의 해산과 계속
Ⅰ. 해산의 의의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상법 제517조)는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3) 파산, 4)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5)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518조), 6) 일정기간 휴면상태에 있는 회사의 해산의제(상법 제520조의 2)등이 있따 이 밖에도 회사정리(arrangement)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arrangement)계획을 허가함으로써 회사가 해산하고(동법 제227조, 제261조), 보험업자의 경우에도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등과같은 별도의 해산사유가 있다(동 법 제114조).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해산의 통지를 하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21조). 또 합병과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법정기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 제1항, 제228조). 회사가…(drop)Ⅱ. 해산사유
(1) 해산명령사유(상176조 1항)
① 설립목적의 불법
②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③ 이사 혹은 업무집행사원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②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산을 명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 가(상17조 2항)
③ 회사는 이해관계인이 악의임을 소명하고 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 가(상176조 3항, 4항)
② 물적회사(상520조 1호, 2호) :
② 원고패소 : 악의?중과실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짐(상191조)
3. 휴면회사의 해산
(1)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 공고 후 2월 내에 신고 또는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봄
(2) 해산의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산의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봄(상520조의2 4항)
② 계속의 요건 : 총사원의 동의(상229조 1항),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 계속(상229조 2항)
② 유한책임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전원 퇴사에 의한 해산
② 계속의 결의 : 회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상519조)
② 계속의 방법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새로운 사원의 가입 → 사원이 1인이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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