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노동관계법 / 노동관계법(근기법, 고평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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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7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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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에 의한 差別(차별) 금지 사용자는 국적에 의해서도 근...
노동관계법(근기법, 고평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다. . 남녀의 差別(차별) 금지 )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差別(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 특히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평등권에 기한 差別(차별) 금지가 그 特性상 더욱 요구된다 할 수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 제 5조도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差別(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남녀고평법, 새롭게 제정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에도 差別(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아 근로자의 권리 보호의 밑바탕이 된다 할 수 있는 균등대우(差別(차별)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근기법상 差別(차별) 금지의 내용 .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差別(차별) 을 하지 못한다. 또한 임산부 및 여성에 대한 근로시간, 육아시간 등의 특혜는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역差別(차별) 에 의한 남녀의 差別(차별) 이라 볼 수 없다.법학행정 노동관계법 / 노동관계법근기법 고평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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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근기법, 고평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상)差別(차별) 금지에 대해 논해보시오. Ⅰ. 서 근로자의 여부를 떠나서 평등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지니는 권리이며, 근로자도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평등권을 지닌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差別(차별) 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결혼 퇴직제, 남녀의 차등정년제 등은 본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아 ) 근로조건에 대한 差別(차별) 의 금지 모집과 채용시의 남녀의 差別(차별) 의 경우 이를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고평법상의 위반 여부를 변론하고 근기법상의 差別(차별) 금지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근기법 5조) 이때 差別(차별) 금지의 대상 내용을 한정적으로 볼 것인지, 단순 예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지나 差別(차별) 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差別(차별) 금지는 헌법상의 평등권이란 대원칙에 수반된다는 점에서 예시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差別(차별) 대우의 금지의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