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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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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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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동일성 유지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합병에서와는 달리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效果(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개별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상법 제42조 이하 참조).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근로관계에 대한 포괄적 승계를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승계效果(효과)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영업양도에해당하는지의판단하는기준으로써동일성유지 ,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동일성 유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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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인정여부, 동일성 유지 인정 및 인정하지 않는 판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3자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또는 특정 근로자들을 배제한자의 승계만을 약정한 경우에 승계에서 배제된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마주향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된다.
 
2. 영업양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기본 원칙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영업양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때 자산매각등과 같은 사안이 실제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은 동일성의 유지에 있음. 이때 동일성의 유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 「동일성」이 무엇을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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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인정여부, 동일성 유지 인정 및 인정하지 않는 판례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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