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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진의 아닌의 사표시에 대한 검토 -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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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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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에서는 진의를 마음 속(心裡)에 유보한 것이라는 의미로 「심리유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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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따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은 진의 없이 한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하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따

3. 요건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바, 의외로 이사회에서 ‘본인의 의사이니 하는 수 없다’고 하여 사직원이 수리된 경우,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다(대판 80.10.14. 79다2168).

2) 이와 같이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하든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게 한 이유는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거짓의 표의자는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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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표의자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투비컨티뉴드 )

4. 효능

(1) 원칙

1)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예컨대, 자신에 대한 고용주의 신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낸 경우에도 고용주가 이를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해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료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표시된 대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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