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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검토 - 무효행위 전환의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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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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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인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

1) 명문규정이 있는 예

비…(drop)

2)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

① 형식에 위배된 어음발행행위 → 준소비대차 인정

②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 출생자로 신고 → 인지

③ 양자를 하려는 자를 자기의 출생자로 신고 → 입양(판례)

3) 관련 판례

4. 단독행위의 전환

(1) 학설

(2) 그러나 민법은 연착한 승낙과 변경을 가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인정하고 있다아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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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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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검토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검토 - 무효행위 전환의 법적 검토 (민법)
무효행위 전환의 법적 검토 (민법)

1. 무효행위 전환의 정의(定義)

무효행위 전환이라 함은 甲이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乙이라는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무효인 甲행위를 乙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

(1) 법률행위의 무효

(2) 다른 법률행위의 의욕

(3)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것

3. 무효행위전환의 모습

(1) 무효인 요식?불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무효인 요식?불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즉 연착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2) 무효인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

무효인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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