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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 8.31 대책이 과연 효능가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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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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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최근에 발표한“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라는 목표로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이외에 집부자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종합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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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 8.31 대책이 과연 효능가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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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표한“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measure(방안) ”이라는 목표(目標)로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결점과 앞으로 미칠 영향에 관련되어 정리(整理) 했습니다.




(2) 8.31 대책이 미치는 효과(效果)(정부입장)
①정책의 주요 내용 및 효과(效果)(재정경제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고강도 세금강화
우선, 현재 기준시가(실거래가의 80% 수준)로 과세하던 양도세가 내년부터는 2주택자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며,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가 실시된다 특히 금번 대책중 가장 관건이 됐던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50%로 확정됐다. (1년간 유예기간 적용)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은 서울, 경기, 6대 광역시에서는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 기타 지역에서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며,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추정한 2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은 23만6000명 정도다.부동산정책-8.31대책이과연효과가있는것인가 , 부동산 정책 - 8.31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경영경제레포트 ,
설명
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변함이 없는 채로,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중점적으로 강화된 것. 따라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9∼36%이던 세율이 2007년부터는 50% 단일세율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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