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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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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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대책의 강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5.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개선
11.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7·12·13]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 하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 하에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③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따 [신설 97·12·13]
④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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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따 [개정 97·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