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에 대하여 15 -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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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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演述能力이라 한다.
변론능력이라는 제도를 둔 이유는 소송절차의 원만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익적 요청에 의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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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에 대하여
Ⅰ. 意義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Ⅱ.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변론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송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법원에 출정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상소권의 포기, 제3자에 대한 소송고지 등의 경우에는 변론능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레포트/법학행정-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능력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강…(생략(省略))
① 진술금지의 재판(134)
② 변호사 대리의 원칙(80)
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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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에 대하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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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에 관여하여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