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권(占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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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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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제도의 예외
민법은 점유제도의 예외로서 ① 점유보조자(제195조), ② 상속인의 점유(제193조), ③ 간접점유(제19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따
1. 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점유보조자]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제195조).」즉 점유주(占有主)만이 점유권을 가진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다만 상…(생략(省略))
민법의 주요 주제인 `점유권(占有權)`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제193조).
『core요점』상속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자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난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2. 민법은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점유의 성립에 어떤 의사(意思)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점유설definition 사(占有設定意思)’가 필요하다고 한다.
설명
다.,법학행정,레포트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법학]점유권(占有權) , [법학] 점유권(占有權)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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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주요 주제인 `점유권(占有權)`에 관련되어 일목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