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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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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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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 , 즉시강제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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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

(2) 예방출입
흥행장, 여관, 요정, 역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의 공개시간 내에 있어서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대간첩지역검색
경찰관은 작전지역 안을 검색한 때에는 지체없이 작전 지역검색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방출입의 시간은 영업 또는 공개된 시간 내에 한하며, 예방출입장소는 흥행장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이다. 예방출입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지만,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이에 준하는 관계자 등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절할 수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 이때의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영업시간이나 공개시간이 경과한 시간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거규정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7조 제 1항의 경우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 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



레포트/생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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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skip)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 · 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 · 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따

② 흥행장 · 여관 · 음식점 · 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 ·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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