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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법적논의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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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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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경영사정상 업무량이 현저히 감소한 날, 징검다리 휴일 또는 명절 전후 등에는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하도록 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Ⅱ. 시행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省略)

1) 학설

나) 서면합의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 휴가의 시기지정권을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 근로일의 조건 시기 부서 및 대상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Ⅲ.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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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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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법적논의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검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입법취지

연차유급휴가가 임금보전방법의 하나로 전락함으로써 피로회복 및 사회적?culture적 생활을 위한 여가의 확보라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또한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여 효율적인 노동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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