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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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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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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소근로자란 근기법상 만 18세 미만자를 의미하나 취직최저연령이 15세이므로 연소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1. 갱내근로의 금지

1) 의의
근기법72는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상연소근로자의보호 ,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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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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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보호대안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도 근로가 가능하므로 연소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아

2. 논점
헌법32⑤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기법5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아 이는 심신발육이 불완전한 연소자를 혹사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고,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의무교육연령이전의 취업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2) 내용
여성과 연소자의 갱내근로는 금지된다 작업장소가 갱내로 판단되는 한 작업의 내용이 반드시 광업이 아닐지라도 갱내근로…(To be continued )


근로기준법상연소근로자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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