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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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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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세액의 계산
?? 공제세액
(1)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대상자(법인 제외)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기명식 선불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를 발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아㉡ 세액공제액=MIN[①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1%, ② 연간 500만원].
(2)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각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따라서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은 예정신고기간 경과후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3)예정신고기간고지세액
㉠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To be continued )(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5)신고불성실가산세
(6)납부불성실가산세
(7)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순서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