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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투쟁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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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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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보다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력으로 묶어두려는 시도이다. 실제로 2003년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한국내 체류하고 있는 ‘3년 이상 4년 미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이미 제한해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기존 미등록 상태였을 때와 비교해 볼 때 약40% 이상의 임금삭감이 이루어져서 합법화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국내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현실-고용허가제위주로 , 이주노동자 투쟁 발제문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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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출국 조치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일것이다

* 파업 제한
政府는 앞서 제시한 법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성실하지 않으면 주어진 취업가능기간(최장3년)을 채우기도 전에 귀국 조치될 수 있으므로 집단행동에 참여할 유인이 거의 없음’이라는 政府의 의도를 2000년 8월 24일 외국인고용 및 관리대책 당정협의회 reference(자료)에서 政府가 떳떳이 밝히고 있다 또 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불법쟁의시 출입국 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 제11조(입국금지)의 적용의 받으며, 재…(투비컨티뉴드 )




국내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현실-고용허가제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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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투쟁 발제문

이주노동자 투쟁 발제문에 대한 글입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 이주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 §제9조 및 제18조는 “근로계약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고용기간이 1년이고 이후 1년씩 2회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때 연장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 투쟁 발제문에 대한 글입니다. 이것이 노동권을 보장해 준다는 고용허가제의 실체이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길을 ‘합법화’라는 굴레를 통해 활짝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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